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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책들이 바뀌려고 꿈틀거리는거 저만 느끼는거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24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에대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해보려고합니다. 아래 본문에는 신생아 특례에대한 최저금리 1.6% 해당사항과 방법 기간 등에대해서 설명하고있습니다 아래 본문 참고 해주세요 :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최저금리 확인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 즉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 부합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2023년 생부터 가능 하며 2년 이내 출산가구(혼인 여부X, 사실혼 미혼모 OK) 

2.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3. 순자산가액 매매 - 5억600만원   전세- 3억 6천 100만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연금 임대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은 부부의 합산금액으로 자동차 부동산 금융 모든것이 포함입니다.

임신중인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출생한 신생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매매 - 9억이하 주택에 한에서 선택입니다.

2. 전세-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3. LTV 70~80프로 사이 / DSR 40% DTI 60%

 

금리확인은 아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도 중요합니다. 

1. 매매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중에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2. 전세 - 2년 최대10년까지 -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대출한도 금액도 설정되어있습니다.

1. 매매 - 5억원 까지 

2. 전세 - 3억원 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에 버팀몬 디딤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링크 통해 확인해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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